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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 및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찬민 의원은 “자치단체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내년이면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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