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1년에 2차례에 거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1천108명에 대해 44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1억5천1백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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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농·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2~3%의 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1~2%의 이자를 강진군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농·임업인이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법인은 2억 원 대출시 연간 400만 원 최대 3년간 1천200만 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의 경우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창업자금인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농업정책자금 중 중고 농기계,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구입은 1년만 지원가능하다.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강진군산림조합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받고 대출을 선 실행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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