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지명령등 행정처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스마트허브내 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스마트허브내 악취ㆍ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908곳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추진한 결과, 8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악취ㆍ폐기물 배출 시설 운영 ▲악취 방지 계획 미이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이었다.
위반사항에 따라 9곳을 사업(조업)중지 명령을, 26곳에는 시설 개선 명령을, 27곳에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발 사업장 81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우희석 시 대기정책과장은 “2021년에는 인ㆍ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 드론 감시 체제를 구상하고 있고, 취약시간대(휴일)주요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단속 방향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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