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164,265필지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및 고양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은 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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