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0월 초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지난해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는 사업 시행 전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으로써 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영안정과 영업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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