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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들 / 사진=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3일 오전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행위자들은 목포시 관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폐업중인 공장을 임대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약12톤을 운반 보관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나 해당 행위자들은 동 공장에 운반 보관했다.
군은 불법행위 해당업체에 대해 목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 될 때까지 환경감시원 등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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