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년 이상 수렵경력을 가진 모범엽사 32명으로 구성해, 운영 기간 동안 주.야간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포획이 가능하며, 그 외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활동을 펼쳐 멧돼지 871마리, 고라니 1,615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본 농가가 관할지역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활동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과 연접한 농경지에 출입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진후에는 입산을 금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봄철 및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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