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돌봄공간 확보…층간소음 차단·단열처리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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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관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
새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했었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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