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인 시에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사설 기념조형물에 대해 지난 9일 행위자인 (사)자원봉사단 만남측에 문서로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했으며 무허가 사설 시설물에 자진철거 경고장을 부착했다.
안승면 시 관광과장은 “원상복구 기간내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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