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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테마별 집중단속기간 운영 / 강진소방서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월별 테마를 가지고 진행된다. 3월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임의 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집중단속과 더불어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도 중요하시만 불법행위를 목격 했을 시 신고하여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신고포상제를 적극 이용해 군민 스스로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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