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수준은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효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두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복지지원금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소득자(월 875만2000원 또는 연간 7000만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며, 이를 위해 접수 팩스 증설 및 사업장 소재지 동별 담당자 지정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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