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첫 가입··· 1000만원 보장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2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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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내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군과 계약이 돼 있는 보험사를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했으며, 보험 혜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총 10개 항목이 가입됐다.

또한 타 보험과 중복 가입이 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된다.

군은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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