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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안내 신고포상제 사진 =해남소방서 제공 |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 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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