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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