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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현수막. 사진=해남소방서 제공 |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하는데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남소방서에서는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등을 게시하고, 화재경보기 홍보영상을 해남방송을 통해 1일 3회 이상 송출 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랩핑 등 이색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최근 3년간 해남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7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는 6명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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