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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시설장 및 단체장, 학부모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상 하반기로 정례화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역현안에 밝고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활동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발굴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학대피해아동 발굴의 필요성 인식 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대면 교육이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을 다룬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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