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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근거해 7명의 관내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아동 발생 시 개인별 보호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소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변경·종결 등 총 23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로 인해 보호조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들께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승 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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