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약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연납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과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인터넷 전자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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