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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책자. |
책자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은 지방세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면서,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시민들과 기업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일(오후 2시~4시) 시청 1층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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