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정례회 15일 개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8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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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열린 운영의원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오는 15일~12월17일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실시한다.

구의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23일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26일부터 12월4일 예산안 심사·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12월6~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1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정 의원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 의원외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광심 의원외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외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외 9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금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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