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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옥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좌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 받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우측) | ||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올해 3월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에서 처음으로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개선 ▲업무처리 개선 등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조합원의 공통현안 31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중 지난 9월4일 이용섭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이종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시·자치구 상생회의’에서 체결된‘시·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의 경우 노사협치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구청장 인사교류, 자치구 결원충원 등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약은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관련 대립과 갈등구조를 종식시키고 노사 간 호혜평등과 상생발전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인사교류협약에 참여해, 단체장의 이해관계나 해당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일방으로 파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협약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9월부터 안건별 소관부서의 검토와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단체교섭이 잘 진행돼 노조와 노조에 가입된 공직자들이‘노동이 존중받으며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한다”며“시장, 공직자, 노조는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하도록 돕고자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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