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축제에 '규정위반 포차' 목포시, 허가 승인과정 '허술'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6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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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남행열차' 계절허가 발급
당국, 엄격한 시설기준 외면
상인 선정과정도 불투명 지적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며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차 없는 거리에서 각종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인 일부 포장마차가 허가기준(목포시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전부개정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계절허가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 중앙식료시장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10일간) 목포시 구도심인 구 목포극장 옆(로데오광장) 공원에 감성포차 ‘1914 남행열차'라는 먹거리 행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계절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목포시 고시 제2016-56호에서 규정한 조례를 근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목포시 고시제94-12호 1994년 3월2일)를 전부 개정 고시했다.

또한 목포시가 밝히고 있는 고시에는 계절음식점 개설 구역(영업구역) ⑶항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지역축제의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시설물)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계절음식점 허가 기준으로 역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시설 및 객석 ,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엄격히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914 남행열차'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영업장, 화장실 등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목포시는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규정여부를 따르고 있는지 실태조사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도 없는 계절허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 시 당국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운영 참여자격 상인들의 선정과정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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