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6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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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ㆍ실질적 권리구제 힘써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ㆍ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사항에 반영했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납세자 담당관은 앞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 상담,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윤영갑 군 기획홍보실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조기에 정착해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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