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광주지역 4개 화물협회(일반, 개별, 용달, 주선협회)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시·구에 민원이 자주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구조 변경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단속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개 자치구(▲시 교통정책과, ▲동구청 교통과, ▲서구청 교통과, ▲남구청 교통과, ▲북구청 교통행정과, ▲광산구청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단속에 앞서 화물업계 스스로의 운송질서 확립 의지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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