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대교 준공 앞두고 투명한 적법절차 거쳐 추진"
[신안=황승순 기자]“신안농협의 로컬 푸드(대형마트)사업추진과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점석 전 신안농협장은 강조했다.
강 전 조합장은 안좌면 소재 마트매입과 관련해“조합의 주요 소득원으로 손꼽혀 오던 해상운송 사업이 오는 연말께 압해 송공항에서 암태를 잇는 새천년대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추진한 사업이 다른 흑심으로 투명하지 않게 마치 밀실에서 추진된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함을 넘어 불쾌감마저 든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신안농협은 기존 소규모 마트에서 규모 있는 중대형 로컬 푸드점 부지 매입을 놓고 前농협조합장에 대한 각가지 억측성 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 전 조합장과 조합에 따르면 규모 있는 마트언급시점에 대해 2017년도 상반기로 신안농협의 미래 수익사업을 고민해 오던 중 타농협의 로컬 푸드사업에 대해 조합의 임원들인 이사들 사이 긍정적인으로 언급되면서였다는 것.
당시 일부 조합이사들은 관내 마트를 인수해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 농협중앙회 전문컨설팅 부서에 공문서를 통해 의뢰하여 컨설팅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 다양한 기준(수익창출 및 적정성)을 통한 검증 등을 조사했다고 강 전 조합장은 덧붙였다.
조합은 이러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2/4분기에 고정투자인 청사신축, 마트인수 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2017. 11월 최고 의결기구인 농협 대의원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이사회결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신안농협은 2018년도 사업계획수립당시 마트 추정매입가를 8억8천만으로 책정하고 실제는 1억원을 감액한 7억8천 여 만원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수정 매입 계약을 추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조합장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를 근거로 “이처럼 조합의 적법절차에 의거해 신규 마트사업은 추진되어 왔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초 마트매입과정에서 강 前조합장 본인의 주도로 이사회를 의결 등을 추진했으나 일반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차 알 수 없는 수상한 거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역시 갑과 을에 협의사항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행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갑·질 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직원들에 보직인사는 업무에 효율성을 참고해 적소적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마트매입소유자로 알려진 前마트 소유자인 전모씨는 강 前조합장 부인 허모씨 기초의회 선거에 도움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편의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특혜 보은성 매입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안=황승순 기자]“신안농협의 로컬 푸드(대형마트)사업추진과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점석 전 신안농협장은 강조했다.
강 전 조합장은 안좌면 소재 마트매입과 관련해“조합의 주요 소득원으로 손꼽혀 오던 해상운송 사업이 오는 연말께 압해 송공항에서 암태를 잇는 새천년대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추진한 사업이 다른 흑심으로 투명하지 않게 마치 밀실에서 추진된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함을 넘어 불쾌감마저 든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신안농협은 기존 소규모 마트에서 규모 있는 중대형 로컬 푸드점 부지 매입을 놓고 前농협조합장에 대한 각가지 억측성 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 전 조합장과 조합에 따르면 규모 있는 마트언급시점에 대해 2017년도 상반기로 신안농협의 미래 수익사업을 고민해 오던 중 타농협의 로컬 푸드사업에 대해 조합의 임원들인 이사들 사이 긍정적인으로 언급되면서였다는 것.
당시 일부 조합이사들은 관내 마트를 인수해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 농협중앙회 전문컨설팅 부서에 공문서를 통해 의뢰하여 컨설팅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 다양한 기준(수익창출 및 적정성)을 통한 검증 등을 조사했다고 강 전 조합장은 덧붙였다.
조합은 이러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2/4분기에 고정투자인 청사신축, 마트인수 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2017. 11월 최고 의결기구인 농협 대의원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이사회결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신안농협은 2018년도 사업계획수립당시 마트 추정매입가를 8억8천만으로 책정하고 실제는 1억원을 감액한 7억8천 여 만원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수정 매입 계약을 추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조합장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를 근거로 “이처럼 조합의 적법절차에 의거해 신규 마트사업은 추진되어 왔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초 마트매입과정에서 강 前조합장 본인의 주도로 이사회를 의결 등을 추진했으나 일반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차 알 수 없는 수상한 거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역시 갑과 을에 협의사항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행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갑·질 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직원들에 보직인사는 업무에 효율성을 참고해 적소적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마트매입소유자로 알려진 前마트 소유자인 전모씨는 강 前조합장 부인 허모씨 기초의회 선거에 도움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편의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특혜 보은성 매입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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