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년6개월刑 ·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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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주. | ||
대법원 3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앞서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이 역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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