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규정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관계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노인 복지 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구민의 관심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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