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기업은 1.25%→1.75%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성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공고가 게재된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장학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등 총 4가지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이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고 우수인증기업 등 우대기업은 1.25%에서 1.75%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 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등은 제한이 있다.
사업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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