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cc급 승용차는 이달 연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해 준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연납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이번 달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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