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위택스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가 공제되는 큰 혜택이므로 지금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도 간편한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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