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15일~3월30일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각동을 중심으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가구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가구를 방문·조사하게 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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