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융자규모는 총 40억원이며,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이며, 연 1.5%(일자리창출 특별지원 1억원 이내ㆍ연리 1.0%)의 이율로 5년 범위 내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1일까지 구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은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된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음식점업, 유흥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융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작구의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이율이 자치구 중 최저수준인 만큼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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