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는 25억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4∼2017년)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19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구 홈페이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 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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