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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24일부터 분양업체 관계자들이 남양주 평내2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며 오남읍 양지리 서희건설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시위를 강행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추진위는 고소장을 통해 "권씨 등이 아무런 관련 없는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분양사무실 앞에서 ‘협력사 돈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과 동천을 규탄한다’, ‘협력사 다 죽이고 책임 못지는 조합은 사업할 자격이 없다’ 등 마치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가입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등 조합원 모집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평내2파라곤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내용을 갖고 아무런 상관없는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분양사무실 앞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회와 관련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조건 '돈만 내놓라'며 떼를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시위와 관련해“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면서“(취재 질의내용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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