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2월 지급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3일 오전 10시30분 구청장실에서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다자녀 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만 20세 미만(1997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가족 인원수만큼 영화관람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영화관람권 지급은 오는 9~12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관람권으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상영관은 롯데시네마 노원·수락산관이다.
신청방법은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격은 신청인이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는 가구별 연 1회에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 단, 신청기간(오는 9~12월)내 미신청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구는 2015년 롯데시네마 노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년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영화관람권 4매를 지급하고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구 중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늘어나고,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다자녀가정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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