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인사소청 제기..'국방부와 규정 근거 서로 상이'

서문영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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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박찬주 대장은 왜 갑자기 인사소청을 제기한 걸까.

군 검찰로부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은 지난 8일 대장 인사가 나면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다.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지만,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정책 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박 대장은 이에 항의하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켰다.

현역 대장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규정이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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