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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6일(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최종 확인 됐으며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을 실시 예정이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지하수 및 음용수 등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로는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지난해 경상도 지역에서 국내환자 3명이 발생한 바 있다.
증상으로는 복통 및 발열 없이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환자는 설사증상 소실되고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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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기관에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설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한 식수와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통하여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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