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자립의욕이 있는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오는 14~25일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면서 연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다.
구는 조건에 충족한 주민에 대해선 가구당 연이율 2%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단, 신청자는 정기소득이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내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신청을 하면된다.
향후 구는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0일쯤 최종 선발자에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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