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제는 충남도와 시에서 추진할 지도점검 계획을 시 홈페이지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기간, 점검업종, 점검중점사항 등을 점검대상에게 사전 공지하고 방문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원발생 업소나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습관의 고취로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시 보건소장은 “업소와 행정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생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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