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 2명→6명 증원…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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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구 관계자가 어린이집 입구에 금연 안내판을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강서구청) | ||
앞서 구가 지난 6월부터 지역내 어린이집 4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접흡연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역내 어린이집의 28%인 120곳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피해 유형은 주로 ▲등·하원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어린이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어린이집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어린이집 입구 10m 이내’로 돼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기존에 2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어린이집 주변의 흡연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에만 630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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