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금연구역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확대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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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곳 간접흡연 피해실태조사… 28% “피해”
단속요원 2명→6명 증원… 단속 대폭 강화

▲ 사진은 구 관계자가 어린이집 입구에 금연 안내판을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입각해 간접흡연 없는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가 지난 6월부터 지역내 어린이집 4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접흡연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역내 어린이집의 28%인 120곳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피해 유형은 주로 ▲등·하원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어린이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어린이집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어린이집 입구 10m 이내’로 돼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기존에 2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어린이집 주변의 흡연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에만 630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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