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두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맞춰 2016년 10월4일자로 고시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첫 사례다.
두 구역은 구역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요청됐고,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조합 취소 후 조합 사용비용 신청을 할 경우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하겠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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