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은 칼, 총기류, 라이터와 화장품, 음료수, 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이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적발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해 위탁해 하물로 부치거나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경우는 물품을 포기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다.
자진 포기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된다.
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승객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307만1821건이 적발돼 2015년 204만8036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5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내 택배사인 CJ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승객이 물품을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공항 내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물품 보관과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
물품 접수대 운영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06:00~20:00이며 하계 성수기가 끝나면 변경되는 출국장 운영시간에 따라 접수대 운영시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물건을 되찾아갈 때는 이용했던 출국장에 따라 각 택배사 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짐을 쌀 때 미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면 편리하고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 물품 검색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금지 물품 종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여객들이 소중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고 신속, 안전하게 물품을 맡기고 기분 좋은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검색요원들은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어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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