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건을 접한 구민 이모씨는 26일 "이게 사실이라면 용산구와 구청장이 특정 단체의 회원모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라며 "연합회가 행정기관 우위에 서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전날 <시민일보>가 입수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신화옥 회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연합회 회원이 아니면 용산구 합동단속(위생과,건설관리과,청소과)에 따른 특구 내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성장현 구청장이 ‘어떠한 민원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를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회 측에 힘을 싣는 발언도 적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신화옥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이 성장현 구청장을 접견,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보류시켰다면서 연합회의 위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연합회가 구청과 합동 계도 순찰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때 '연합회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신화옥 연합회장은 25일 문건 발송 취지와 관련, "특구 내 사업장이 2000개가 넘지만 매월 걷히는 회비는 380~420만원에 불과해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처분을 보류한 연합회 역할 등을 알리면서 회원 확보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문건에 소개된 성 구청장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이호성 사무국장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수화기를 넘겨받은 이 국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시 성 구청장이) 민원이 제기되면 연합회 통해 중론을 모아 최대한 긍정적 마인드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회원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감수하라’는 문건 내용과 관련, ‘연합회원이면 구청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민주사회에서 차별을 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회원이 아닌 업소가 (구청 특혜에) 무임승차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연합회 측에)있는 거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성장현 구청장은 "그동안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업소 자생에 중점을 둔 측면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단속을 유예시켜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성 구청장은 문건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구청장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그런 발언을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노정하 구 홍보팀장도 "행정기관이 특정단체를 통해서만 민원을 받는 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견자리는 물론 공.사적인 어느 곳에서도 구청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단체(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측에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수를 쓴 게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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