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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 ||
그러나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법제화됨(시행 '17.1.28.)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산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비치된 노후 소화기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노후소화기 수거·폐기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승현 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고 화재 발생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초기진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관계인의 자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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