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지킴이 제도는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난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규모 자영업소와 건축물을 소방안전지킴이가 방문하여 소방안전 지도 및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제도로, 향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간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시책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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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 ||
서승현 서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민 눈 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예방활동 전개가 가능하게 됬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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