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영 · 대방초 통학로 개선 사업 완료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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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 · 12구역 공사장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 사진은 서울 대방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통학로 개선 사업에 대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게 보낸 감사편지.(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최근 지역내 재개발공사장과 인접한 대영·대방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영·대방초는 주변 ‘신길 5, 12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장을 지나 등·하교를 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했다.

이에따라 대영초 주변 신길로29길 260m 구간과 대방초 주변 신풍로 17길 135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아울러 과속방지시설과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물리적인 차량감속을 유도했다.

특히 대영초 주변 신길12구역 모델하우스 앞에는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했다.

구는 향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함으로써 원생·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원생·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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