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 강력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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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65dB 특별기동반’ 가이드라인 마련
미이행시 벌점··· 관공서 발주공사 제한도

▲ 서초구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이 소음민원이 들어온 공사현장 인근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 중인 모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지아웃’을 적용,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을 구성해 공사장 작업시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6~10월 소음관련 민원의 55%(1182건)가 공사장 소음 민원을 차지하자 이에 조은희 구청장이 “정온한 주거환경 보장은 선진도시의 중요요소이기에,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린 것.

이를 위해 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작업시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양재·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회 적발된 5곳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곳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는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밤낮 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초구에서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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