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에 구간과속단속 시스템 생긴다

우제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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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시범운영 12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대교 9.3km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8월말까지 인천대교고속도로 시점기준 4.0km∼13.3km 지점 양방향 9.3km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속도, 시점, 종점에서 과속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대교 제한속도인 100km/h를 기준으로 과속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같은 장대교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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