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단체를 선정해 경기도와 시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용인의 특화 농산물이거나 특화 가능성이 있는 신규 농산물이다.
신청자격은 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단체이며,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시청 농업정책과, 각 구청 산업환경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경기도에 제출하고,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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