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공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소개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사례로 보는 근로기본법 등 노동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취업지원교육 등 4가지가 있다.
구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노동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공공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구직 역량을 강화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 전달해 교육 참가자들의 관심·호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교육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13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35명)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20명)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50명) ▲청소도우미 인력(60명) 등 총 300명의 공공근로자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근로자는 공백 없는 현장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들이 서로 다른 근로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공공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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